☞관련기사: "저당권설정비용 은행이 내라"..대법원도 인정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16개 은행은 근저당권 설정비 부담주체 등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은행 여신 관련 표준약관이 정당하다는 고법 판결에 재상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은행이,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부담토록 하는 개정 여신 표준약관을 작성해 시중은행에 배포했으나 은행들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설정비나 인지세를 은행이 부담하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 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가 마련한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고객은 3억원 대출을 받는다고 할 때 기존에는 근저당 설정비용 225만2000원을 부담해야했지만 앞으로는 국민주택채권손실액 36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인지세도 기존 15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절반으로 줄어든다.




![[포토] 박은신, 오늘 19점 얻으며 단독 선두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6/PS26061101404t.jpg)
![[포토]월드컵 열기 그대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6/PS26061101127t.jpg)
![[포토]정부출범 1주년 성평등가족부 출입기자단 간담회 열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6/PS26061100804t.jpg)
![[포토]부정선거로 뒤덮인 티켓 박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6/PS26061100660t.jpg)
![[포토]한병도 원내대표,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축하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6/PS26061100640t.jpg)
![[포토]쿠팡사태 제재안 의결 브리핑하는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6/PS26061100600t.jpg)
![[포토] 계란 구매하는 소비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6/PS26061100559t.jpg)
![[포토]의원총회, '대화하는 정청래-한병도'](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6/PS26061100487t.jpg)
![[포토]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6/PS26061100352t.jpg)
![6만명 넘게 지원했는데…심사위원 규모도 모르는 '깜깜이 심사'[only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6/PS26061101425b.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