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점순 씨는 은행 예적금만으로 재테크를 해오던 평범한 주부였다. 그러다 저금리 기조 심화에 주식거래를 하기 시작했다. 컴퓨터에 익숙지 않은 박씨는 가가증권 지점 직원에게 전화해 주문하는 방식으로 주식 거래를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박씨는 남편과 함께 오후 2시 30분께 가가증권 지점을 방문하게 됐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던 갑갑물산 주식 전량을 오늘 내 매도하고 싶다고 직원 손성실 씨에게 표시했다. 그리고 매도 자금을 나나은행 계좌에 이체시켜 달라고 말했다.
이를 들은 직원 손씨는 매도 후 3영업일에 매도대금을 출금할 경우, 지점에 재방문해 은행 이체조치를 다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들은 남편은 지점에 다시 오기 귀찮다며 바로 은행 이체 약정을 하자고 했다. 그러고는 은행 계좌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오후2시 35분경 지점을 떠나 걸어서 5분 거리인 집으로 향했다. 박씨는 직원 손씨에게 별도의 말없이 남편을 기다리기 시작했다.
직원 손씨는 오후 2시 52분께 “오늘 내에 갑갑물산 주식 매도하는 것 아니세요?”라고 매도 주문에 대해 확인했다. 박씨는 그때서야 주문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직원의 안내에 따라 주문표를 작성했고 오후3시 종가에 전량 매도가 체결됐다.
그런데 갑갑물산의 주식은 오후 2시 40분까지 1만150원이라는 가격에 거래됐으나 그 후 급락해 종가 9150원에 마감됐다. 이를 알게 된 박씨와 남편은 오후 2시 30분 매도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직원 손씨가 업무를 태만하게 하며 갑갑물산의 주식을 높은 가격에 팔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된다.
Q. 직원 손씨가 업무를 태만하게 본 것인가요?
따라서 영업점을 내방한 고객의 매매주문 성립은 성명, 계좌번호, 종목, 수량, 가격 등 기재한 매매 주문표를 직원이 접수할 때 성립합니다. 접수 이후 직원이 주문에 대해 집행하지 않을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태만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박씨 부부는 보상받을 수 없나요?
Q.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A. 매매주문은 기본적으로 문서(주문표)와 전화,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통신방법 등을 통해 고객이 증권사에 주문을 위탁하면 증권사가 이를 처리한 후 고객에게 통지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많은 분들이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HTS, MTS등 전자적 매체를 통한 주문을 합니다. 그러나 고령자 및 주식경험이 부족한 초보투자자는 전화, 방문접수를 통해 매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은행 창구업무에만 익숙한 고객은 주식 주문의사를 직원에게 단순히 표시하면 직원이 다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식 매매는 은행업무와 달리 본인 의사를 증권사에 표시해 처리를 위탁하는 중요한 법률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투자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홈페이지 http://drc.krx.co.kr, 전화 02-1577-2172)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무료 상담과 조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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