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주주활동, 정부 입김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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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탁자책임 관한 원칙 후속조치 심의·의결
"주주활동에 정부 포함 누구도 부당 개입 할 수 없어"
"의결권 위탁사 위임…연금사회주의 논란 완화 기대"
  • 등록 2019-11-29 오전 8:51:17

    수정 2019-11-29 오전 8:51:17

보건복지부는 29일 서울시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2019년도 제8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었다.(사진=박정수 기자)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기금(국민연금)의 주주활동에 정부를 비롯한 누구도 부당하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2019년도 제8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후속조치,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한다.

회의에 앞서 박능후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후속조치의 주된 목적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업 대한 경영 참여를 행사하려는 게 아니다”며 “중점관리 사안이나 예상하지 못한 우려가 있는 기업과 함께 사전에 충분히 대화하고 그 기업의 가치와 주주 가치를 높이려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후속조치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특히 “국민연금은 주주권 행사를 통해 기업경영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려는 의도가 없다”며 “국민연금의 주주 활동에 대해 정부를 포함한 누구도 부당하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겠다. 오로지 기금의 장기 수익률을 개선을 위해서만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연금이 불가피하게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더라도 기업가치를 명백하게 훼손할 때만 제한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주주 활동이 자의적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사전에 원칙과 기준, 절차 등을 투명하게 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금운용위원회는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과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이 직접 행사해왔던 의결권을 위탁운용사에 위임하게 되면 연금 사회주의 논란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고려한 책임투자 활성화가 기금의 장기 수익률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 활동은 일반적인 주주활동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할 절차를 거쳐 행사돼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며 “기금운용위원회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비롯해 경영계, 노동계, 지역 가입자 등 각계 전문가들의 고견을 받아 투명하고 공정하게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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