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근마켓에서 해당 제품을 본 A씨는 판매자 B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뒤 일명 ‘문고리 거래’를 하러 나갔다.
판매자 B씨는 “돈을 입금하면 아파트 동과 호수를 알려주고 문고리에 제품을 걸어두겠다”는 말과 함께 쇼핑백 안에 제품을 넣어 문고리에 걸어둔 사진을 A씨에게 전송했다.
B씨 계정에 ‘재거래 희망률 100%’라는 기록과 지역 인증 내역 등이 나와 A씨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A씨는 그가 알려준 계좌로 165만 원을 입금했다.
A씨는 이미 송금한 금액은 당일에 반환될 거라는 이야기를 믿고 165만 원씩 3차례에 걸쳐 총 495만 원을 보냈으나 B씨는 결국 잠적했다.
일반적으로 거래 과정에서 물건을 찾아갈 집 주소를 허위로 알려준 뒤 구매자가 돈을 보내면 그대로 잠적하는 수법이다.
A씨는 “B씨는 동네 홍보에 필요하다면서 돈을 주고 당근 계정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며 “거래 당시 신분증까지 보내와 속을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현재 A씨처럼 B씨에게 당한 피해자는 지난 12일 기준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등 전국 각지에 걸쳐 있으며 총 6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금은 1천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계좌 소유주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며 “사업자등록증이나 신분증은 손쉽게 조작할 수 있으니 중고 거래 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