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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매체는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더우인에 게재된 한 영상을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영상에서는 중국 장쑤성 ‘장쑤 넝타이 자동화 설비 회사’ 직원이 자사 공장 내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생산설비를 드론 생산 공정에 효율적이라고 소개하면서, U자형 컨베이어 벨트를 선보인다.
유엔은 2017년 안보리 결의 2397호를 통해 관세분류번호 HS 코드 84로 분류되는 모든 기계류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이 매체는 산업용 조립설비 역시 이같은 기계류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북한이 드론 생산조립설비를 역설계·복제해 여러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이란 분석도 뒤따랐다.
실제로 2021년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는 2020년 북한 열병식에서 등장한 드론이 중국 SZ DJI(다장) 테크놀로지의 ‘매빅 2 프로 타입’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중국의 고성능 드론과 핵심 부품은 수출시 정부 인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민간용으로 수출됐다가 현지에서 군사 목적으로 전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또 중국의 드론 관련 규정들은 생산 라인이나 자동화 조립 설비의 수출을 명시적으로 규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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