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술 마시다 지인 살해한 50대 남성에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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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자택서 지인 살해 혐의
살인미수 등 전과 고려해 구형
  • 등록 2020-11-22 오후 1:21:25

    수정 2020-11-22 오후 1:21:25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술에 취해 지인을 살해한 남성이 법정에서 “고인은 마음이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었다”며 후회했다. 검찰은 이 남성의 살인미수 등 전과를 고려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법원 (사진=이데일리DB)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재판장 허경호)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5년과 전자장치부착명령 10년을 구형했다. 또 사용한 흉기를 몰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지만 당시 피해자와 술을 마셔 만취 상태였고 사물 변별 능력이 떨어진 심신미약상태였다”라며 “피고인이 119에 직접 신고해 빨리 와달라고 울부짖는 목소리가 녹취됐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112에 전화해 자수한 것을 고려해 감경해달라”면서 “피고인이 술을 끊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발언 기회를 얻어 “술을 핑계 대기에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죄가 크고 중하다”며 “유족분들의 상처가 치유될 수 없다는 죄책감에 괴롭다”고 밝혔다.

A씨는 “아무 피해보상도 못 해 드렸고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처지임에도 용서를 구한다”라며 “감형을 간절히 두손 모아 빌며 남은 삶 어디선가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겠다”고 호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 9월 8일 서울시 성북구 자택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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