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4년 중임제 개헌 제안…2028년 총선 맞춰 임기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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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어 개헌구상 내놔…"개헌협약 제안"
"대통령 불소추·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이재명, 연임제 표현에 장기집권 여지 두는 것 아니냐"
  • 등록 2025-05-18 오후 4:11:16

    수정 2025-05-18 오후 4:11:16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이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구체적인 개헌 구상을 내놨다. 대선이 보름여 남은 상황에서 개헌이 새로운 대선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제를 판갈이합니다-새롭게 대한민국’ 경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김 후보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위해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하며 반드시 관철시키기를 약속한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자신의 개헌 구상을 공개했다. 그는 그간 대선 경선 등에서 개헌 필요성은 언급해 왔으나 구체적인 개헌안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4년 중임제, 책임정치 원리에 부합”

김 후보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5년 단임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사실상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제도로 정착되어 왔다”며 “책임정치 원리에 부합하고 정치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간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2028년 4월 총선 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며 자신이 당선되면 개헌 후 2028년 총선에 맞춰 중도 퇴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또한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도 대폭 받아들여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겠다”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현행 헌법에선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가 아니면 재임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 국회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폐지하고 국민입법제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국회의 권한 남용과 관련하여 적절한 견제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안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부활을 거론하고 있다.

김 후보는 사법부에 대해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하겠다”며 “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 하고, 국회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하여 특정 정치세력이 사법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 현재는 대법관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재석의원 과반 동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통령·대법원장 추천 헌법재판관은 국회 동의 없이도 임명할 수 있다.

연임제 vs. 중임제 맞붙을 듯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 구상을 내놨다. 이 후보가 제안한 개헌안엔 대선 결선 투표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대통령의 법률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경찰·방송통신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등 기관장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제 등도 담겼다. 이 후보는 그간 민생 등을 이유로 개헌에 신중한 입장이었으나

이에 김 후보는 이 후보에게 즉각 개헌협약을 맺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거대 양당 후보 모두 개헌을 공약한 만큼 이번 대선에서 개헌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중임제’가 아닌 ‘연임제’를 제안한 배경을 문제 삼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처럼 두 차례 재임한 후 한 번 쉬고 재집권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김 후보는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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