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천문학적인 범죄수익을 환수할 방법이 묘연해졌다며 반발한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민사소송’을 통해 환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까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항소 포기로 인해 이들 일당이 챙긴 범죄이익을 온전히 환수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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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은 1심에서 김만배씨 등 5명에게 추징금 총 7814억 7313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 시점을 사업자 선정 시점인 2015년 8월 19일로 기산해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뇌물과 배임의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해 473억 3365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검찰과 1심 재판부의 추징금 부과 금액 차이는 무려 7341억 3948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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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한 형사부 부장판사는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도 이번 사건에서 손해배상 금액 입증이 쉽지 않다”며 “(피해자 입장에서)시간도 오래 걸리고 더 자료도 많이 있어야 되는 만큼 민사소송이 더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전 위원장은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며 성남시가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몰수·추징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르면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 전 대표는 이미 1심 재판부가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조 전 위원장을 향해 “판결문을 읽어보긴 했냐”며 직격했다.
실제로 1심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이던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가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민간업자들의 말만 듣고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아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민사 소송 등이 변론조차 열리지 않고 있는 점과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 등이 중단된 점 등을 언급하며 “공사가 대장동 관련 형사소송 결과가 모두 나온 뒤에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심히 곤란하게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짚은 바 있다. 한 전 대표의 말에 무게가 실리는 셈이다. 재판부는 또 “뒤늦게나마 피해 회복 과정에 국가가 개입해 범죄피해재산을 추징한 다음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도모할 필요성이 크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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