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子형 리츠' 시행..연기금 투자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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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정된 리츠법 시행
주식소유한도 및 공모의무 개정
  • 등록 2012-01-02 오전 11:00:00

    수정 2012-01-02 오전 11:02:34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의 리츠(부동산투자회사)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모자형 리츠`가 시행된다.

모자(母子)형 리츠는 연기금 등이 모(母)리츠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취득하고, 이 모리츠가 여러 개의 자(子)리츠에 60%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자료=국토해양부
모자형 리츠가 도입되면 국민연금, 공제회 등이 모리츠를 설립해 자리츠에 간접 투자할 수 있고, 이 경우 자리츠에도 공모의무 면제 등의 특례가 적용된다.

그동안 국민연금 등이 리츠 발행 주식의 30%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공모성격을 인정해 공모의무 및 1인당 주식소유한도에 예외를 뒀다. 

앞으로는 모리츠가 50%를 초과해 투자한 자리츠에도 같은 혜택을 주겠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모리츠가 자리츠 주식에 투자한 금액도 부동산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리츠는 매분기말 총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다른 리츠의 증권으로 자산을 채워넣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모리츠는 총자산의 5%를 초과해 자리츠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종전에는 리츠는 총자산의 5%를 초과해 똑같은 주식을 취득할 수 없었다.

아울러 자기관리리츠 영업인가 신청 시 자산운용전문인력을 3명만 확보해도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5명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했지만 이를 3명으로 줄인 것인다. 단, 영업인가를 받은 6개월 이내에 5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부동산투자전문회사도 자본금 10억원 이상, 자산운용전문인력 3명 이상 등 법령에 명시된 등록요건을 충족한 경우 원칙적으로 등록을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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