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주총 전자투표·위임장 수수료 1년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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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주식 의결권 행사 촉진 효과
  • 등록 2022-01-26 오전 9:42:05

    수정 2022-01-26 오전 9:42:05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올해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따라 기업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전자투표·위임장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1년간 서비스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자료=예탁원
이에 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을 전자투표 관리 기관으로 지정한 발행사는 올해 개최하는 모든 주주통회에 수수료 면제가 적용된다.

예탁원 측은 “전자투표시스템 운영 선도 기관으로 발행회사의 주주총회 운영 및 주주의 의결권 행사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올해는 국민연금기금이 투자하고 있는 상장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전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소액 개인주주의 의결권 행사 촉진을 위해 주주총회 정보 전자 고지서비스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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