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감원 출연금 중단, 금융위 갈등 때문이란 주장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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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설립초기 안정 위한 것이나 자체수익 늘어
감독 받는 금융기관들의 실적 늘어 분담금도 증가
한은 "지난해 6월 금감원 측에 배경 설명 전했다"
  • 등록 2022-02-04 오전 10:04:01

    수정 2022-02-04 오전 11:08:54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은행이 연 100억원 규모의 출연금 중단이 금융위원회와의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갈등 때문이라는 금융감독원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금감원 출연금 납부 중단은 2020년 12월부터 결정된 사안이며, 금융기관의 수익 증가로 분담금만으로 금감원의 자체 경비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란 입장이다.

사진=연합뉴스
4일 한은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2020년 12월 2021년도 예산을 확정하면서 2022년부터는 금감원 출연금 납부를 중단하기로 결정했고, 지난해 12월 금감원 출연금을 배제한 2022년 예산안을 확정한 바 있다.

금감원은 최근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입장문을 통해 한은이 출연을 중단하면 금융회사 490여 곳이 100억 원을 추가로 내야 하며, 이 같은 결정은 금융위와의 갈등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금감원에 대한 예산권을 가진 금융위를 압박하기 위해 출연금 중단을 통보했다는 주장이 어불성설이란 입장이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출연금 중단을 결정한 배경으로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먼저 금감원이 금융기관의 감독 기능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감독을 받는 기관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이 금감원에 출연금을 냈던 이유는 설립 초기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고, 현재는 은행들의 실적 증가 등에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분담금만으로도 자체적인 경비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단 판단도 더해졌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1998년 금감원 출범 이후 2005년까지는 예산의 상당 부분을 한은이 출연해 지원했고, 2006년부터는 100억원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한은의 출연금 금액은 금감원의 자체 수익이 증가하면서 총 예산의 2.7~2.8% 가량으로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설립 초창기인 1999년 한은의 출연금의 금감원 전체 예산의 31.2%에 달했던 것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한은은 금감원의 최근 결산 내역을 제시했다. 금감원의 총수입에서 지출을 뺀 수지차익 금액이 2017년 466억원에서 2020년 62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은 측은 지난해 6월 금감원 부원장보에게 올해부터는 금감원에 대한 출연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전달하면서 이 같은 결정 배경도 설명했다고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 출연금은 발권력에 기초한 것으로 긴급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운용해야 하는데 최근 금융회사들의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상황에서도 지원해야 할 정당성이 약하다”고 말했다.

한은은 또한 출연금이 공동검사 또는 자료 제출요구에 대한 비용이라는 금감원의 주장에 대해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 및 자료제출 요구권은 한국은행법 제87조 및 제88조에 보장되어 있는 사항으로 이를 위해 별도로 비용을 지급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한은 역시 한은법에 규정된 금융안정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집한 금융기관 경영실태 분석 자료 등을 별도의 비용을 징수하지 않고, 금감원에 제공하고 있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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