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인천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같은 반 남학생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중학생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중학생 A(14)군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9일 오후 1시께 인천시 연수구 한 중학교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 B(14)군의 팔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A군의 싸움을 말리던 중 A군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팔 근육이 파열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인천 동부교육지원청은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A군에게 출석정지와 사회봉사 등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A군 나이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는 해당하지 않아 형사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