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11년 전 선임병들의 구타 및 가혹행위로 숨진 고(故) 윤승주 일병 유족들에게 군이 2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 | 지난 3월 2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 군부대 내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한 고 윤승주 일병 유족이 인권위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
12일 유족이 공개한 국가배상결정서에 따르면 육군 제5군단 지구배상심의회는 지난달 29일 윤일병 유족 배상 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군은 윤일병 순직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위자료로 고인의 부모와 형제에게 총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국가배상결정서에서 명시했다.
이번 결정은 전사 또는 순직한 군인·경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개정 국가배상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경기 연천 육군 28사단 예하 포병대대에서 근무하던 윤 일병은 지난 2013년 말부터 4개월가량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린 끝에 2014년 4월 숨졌다. 주범인 선임병 이씨는 대법원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40년을, 나머지 공범들은 상해치사죄로 징역 5∼7년씩을 확정받았다.
다만 유족 측은 입장문에서 “국가배상결정서는 사고내용을 ‘군복무 중 순직함’이라고만 단 일곱 글자로 기재했을 뿐, 사과나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올바른 결정 이유와 그에 합당한 위자료를 받기 위해 재심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