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는 OK, 영업은 안 돼”…불법장사 처지된 노점, 왜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도로점용 허가 시 노점도 사업자등록증 발급 가능
사업자등록증 있어도 영업신고증은 막혀
식품업 영업 사실상 불가…‘불법’ 낙인
“통합 행정 안 된 사례…안 하느니만 못한 상황”
  • 등록 2025-10-28 오전 5:50:00

    수정 2025-10-28 오전 7:34:20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배달중심의 영업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나왔는데 영업신고증이 나오지 않아서 배달 장사도 못하고 법적으로 불법이 돼버렸습니다. 영업장소를 옮길지 고민 중입니다.”

충남 천안에 있는 한 전통시장 내 식품노점.(사진=천안시청)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떡갈비를 판매 중인 A씨는 당초 닭강정을 배달 장사를 시작하려고 했다. A씨의 가게는 건물이 없는 형식상 ‘거리가게’(노점) 형태지만 엄연히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음식점 운영에 필수적인 영업신고증도 자연스럽게 나올 줄 알았지만 노점이라는 이유로 영업신고증 발급을 거부당했다. A씨는 “배달 영업이 수월치 않아 시장에 방문한 소비자를 잡기 위해 떡갈비로 메뉴를 바꿨다”면서도 “배달 영업을 하지 않고서는 장사의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2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전통시장 내 노점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와 방침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도 영업신고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음식점을 운영하려면 사업자등록증과 영업신고증이 필수적이다. 영업신고증이 나오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도 허울뿐인 종잇조각이 된다.

A씨 사례처럼 전통시장에는 시장 바깥에 있는 노점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내부에서 좌판을 깔고 수십 년을 운영해 온 노점들도 많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시장 특색을 살리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단속과 규제의 대상으로만 봤던 노점과 상생 가능성을 열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2020년 모든 자치구로 확대 시행했던 ‘거리가게 허가제’를 통해 노점의 도로점용을 허가해 생존권을 지키되 보행공간과 조경, 위생 등을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사업자등록증은 국세청이 발급 주체지만 영업신고증은 지자체 권한이다.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목표의식을 공유하지 않아 결국 행정 엇박자가 일어났다. A씨가 속한 지자체의 영업신고 담당 공무원은 “노점에 대해서는 영업신고증을 발급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영업신고증이 없으면 음식 배달애플리케이션 뿐만 아니라 네이버, 롯데on 등 각종 온라인 판로에도 진출할 수 없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전통시장 판로 지원사업에도 참여하기 어렵다.

현장과 소통해 문제를 해결한 지자체도 있다. 충남 천안시는 지난 2020년부터 전통시장 내 무허가 식품 노점에 대해 영업신고를 전격 허용했다. 이들이 건강한 외식업소로 성장해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이날 기준 천안 지역 전통시장 안 28개 무허가 식품 노점이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 합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쪽은 허가를 해주고 한쪽은 허가를 안 해주는 건 행정서비스를 통합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노점을 무조건 규제하기보다는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중기부 등 중앙정부도 우수 지자체 사례를 전파하는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머리 넘기고 윙크..'끝났다'
  • 부축받는 김건희
  • 불수능 만점자
  • 이순재 배우 영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