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도 필리버스터 정국…오늘 은행법 개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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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3일 오후 은행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
이후 ‘대북 전단 제지’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상정
  • 등록 2025-12-13 오전 9:43:14

    수정 2025-12-13 오전 9:43:14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에 보험료,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같은 개정안 표결에 나선다. 개정안은 지난 12일 본회의에 상정돼 현재 국민의힘 신청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무제한 토론 시작 이후 24시간이 지난 13일 오후 3시 34분부터 종결 표결을 실시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 이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하면 종결할 수 있다.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출 가산금리는 은행이 시장·조달금리 등을 반영한 ‘지표금리’에 임의로 덧붙이는 금리다. 주로 은행의 대출 수요나 이익 규모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민주당은 내년에 금융·보험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세가 인상되는 상황에서 인상분이 가산 금리에 반영되지 못하도록 했다.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수익자부담원칙 간의 균형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국민의힘은 각 은행의 금리를 정부가 통제하는 반 시장적인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의 소관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법안 처리가 가로막히자 지난 4월에 이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오후 처리되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는 경찰관이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등의 살포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이어서, 이 개정안은 1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후 민주당은 오는 21일부터 3박 4일간 본회의를 다시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등을 차례로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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