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노동계와 사용자측,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가 14일 오전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늘리는 방향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제)를 조정한데 대해 재계가 우려를 표했다.
이철행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노사팀장은 “경제계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타임오프 한도를 현행보다 확대한 결정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입법취지상 근로시간면제한도는 점진적으로 합리적 수준에서 축소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근면위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과 필수적인 노조의 유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명확히 해 타임오프 한도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근면위는 이날 타임오프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노조원 규모가 100명 미만일 경우 일괄적으로 타임오프 한도를 2000시간(전임자 1명) 적용하고 ▲사업장이 전국 각지에 분포돼 있고 전체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조에 대해서는 기존 타임오프 한도에 가중치를 두기로 했다.
그간 노조원 50명 미만은 1000시간(전임자 0.5명), 50~99명의 경우 2000시간(전임자 1명)이 적용돼 노조원 수 49명 이하인 중소기업들은 노조가 결성됐더라도 전임자를 둘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