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만 단톡방 증거 인정 못해…최종훈外 3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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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9-12-06 오전 9:01:52

    수정 2019-12-06 오전 9:01:52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자신의 성관계 장면을 담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0)의 단톡방은 법정에서 증거능력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실형을 선고받았을까.

정준영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강성수)는 지난달 29일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가수 최종훈(29)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정준영 측은 단톡방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5일 JTBC ‘스포트라이트’에 따르면 함께 기소된 최종훈, 권모씨, 김모씨, 허모씨 측은 증거로 인정했다. 양 측의 변호 전략이 달랐던 것.

피해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피해 여성들은 피해 사실을 완벽하게 기억하지 못했다. 정준영의 불법촬영 혐의 최초 신고자인 방정현 변호사는 방송에 출연해 “(피해자 진술을) 신빙하기 힘들다는 점만 인정받으면 무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정준영 측은 “피고인 정준영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수사기관에 제출됐으므로 이에 따라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배제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했다. 재판부는 “성범죄들과 관련된 내용뿐 아니라 유명 연예인, 사업가, 경찰들과의 유착관계 대화 내용 중 ‘경찰총장’이라고 불렸던 인물이 사건을 무마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그와 관련된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공익적 필요성도 상당하다”라고 판단했다.

그러자 정준영 측은 “형사소송법 313조 2항에 대해 과학적 분석 결과, 포렌식은 진정성립 될 때만 증거로 사용가능하다”라고 반박했다. 진정성립은 증거로 제출된 단톡방과 비교할 원본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정준영의 휴대폰 원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단톡방에서 공유된 불법 촬영 영상과 관련된 혐의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단톡방 자체 증거능력이 사라졌는데 정준영은 어떻게 실형을 선고받았을까. 방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고소했고, 피해자들의 진술들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 진술이 있다. 이 진술을 놓고 봤을 때 어느쪽이 더 신뢰가 가느냐의 문제. (단톡방이) 이거를 판단하는 근거자료로는 됐다”라고 설명했다.

정준영 측은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단톡방에선 달랐다. 정준영은 “정신 들기 전에 XX(성관계) 했어야 했는데”라고 말했다.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로 보인다는 거다. 단톡방 독자증거능력은 사라졌지만, 단톡방에 남겨진 혐의 내용과 피해자 진술 내용, 정황을 종합 판단해 유죄를 인정된 거다. 최종훈도 마찬가지다.

이들의 판결에 방 변호사는 “대한민국 법 테두리 안에서는 가장 중한 형을 선고받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준영과 최종훈은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씨, 유명 걸그룹 친오빠로 알려진 권씨, 김씨 등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불법 촬영한 영상을 단체 대화방을 통해 공유,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준영, 최종훈, 김씨 등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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