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킨 가담자가 추가 구속됐다.
 |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소식을 들은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한 작업자가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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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강혁성 부장판사(당직판사)는 26일 폭력행위처벌법(공동주거침입)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격분해 서부지법에 불법 납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강 부장판사는 이날 폭력행위처벌법(공동주거침입) 위반 혐의를 받는 가담자 1명이 제기한 구속적부심에 기각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A씨가 추가 구속되며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와 관련한 가담자 62명이 지금까지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