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정부가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해 임직원 성과급 환수조치와 기관평가등급 하향 조정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경영실적을 허위로 보고해 성과급을 과다 지급하고 인건비를 편법 집행한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가스안정공사에 대해 이 같이 중징계키로 의결했다.
공운위가 결정한 중징계 내용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기관등급이 당초 `A`에서 `B`로 내리고 , 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내렸던 `B`등급을 `C`로 하향조정했다.
또 기관등급에 따라 과다 지급된 직원들의 성과급은 조정된 등급에 따라 조정키로 했으며, 특히 경영실적 허위작성에 책임이 큰 기관장과, 감사, 이사 등 간부급에 대해서는 지급된 성과급의 50%를 환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각각 기관 경고조치했다.
한편 농어촌공사는 경영실적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성과급 113억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감사원에 적발됐다. 가스안전공사도 인건비 관련 회계 처리를 허위 보고한 점이 발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