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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은 "군 면제자를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번 주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성이나 병역법에 따른 명백한 장애인, 국위 선양으로 인한 면제자는 국무위원에 임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조항을 달았다.
김 의원은 "최근 연평도 사태에서 보여준 정부와 군의 무능력에 국민들의 불만과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며 "비상사태 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만큼은 군 복무자를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도 미국이나 유럽의 국가들처럼 군 복무가 명예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 개정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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