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채상우 기자] 중소기업에 꼭 맞는 규제정보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중소기업옴부즈만 모바일 홈페이지가 등장했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 중소기업에 맞는 규제정보를 제공하는 규제정보 매칭시스템 모바일 홈페이지(www.osmb.go.kr/mobile)를 오픈했다고 6일 발표했다.
모바일 홈페이지는 스마트폰의 상용화에 따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고 간편하게 규제 신고 및 관련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제작됐다.
모바일 홈페이지는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업종·업태 등 관심정보를 설정해 필요한 규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규제로 인한 기업 경영의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내 규제신고센터에 바로 올리기만 하면 된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사진으로 찍어 올릴 수 있어 어려움을 덜었다.
김문겸 옴부즈만은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로 간편하게 규제애로를 신고하고 개선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며 “신속한 규제신고를 통해 기업의 권리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