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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하면서 삼성의 동일인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변경했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은 기업집단(재벌)을 지배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이 회장이 여전히 삼성그룹의 최다출자자이고, 그룹 주력 계열사인 삼성전자 회장직을 맡고 있는 등 종전과 달라진 점은 없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회장이 지난 2014년 5월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후 현재까지 경영 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못해 직·간접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봤다.
동일인은 대기업집단의 범위를 결정짓는 기준이 된다. 동일인 변경으로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편입 또는 제외되는 기업이 생겨나 계열사에 변동이 생기기 때문이다.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포함되면 상호 출자· 채무 보증 등의 제재도 받는다.
삼성전자(005930) 관계자는 “공정위의 기준괴 절차에 의해 동일인을 지정한것으로 삼성과는 무관한 일”이라면서 “그룹 개념이 이미 소멸된 상황에서 각 계열사별로 독립경영을 지속할 뿐, 동일인 변경으로 달라질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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