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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는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과 조례, 규정에 따라 희토류 관련 기술 및 기타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조치는 고시가 나온 이날부터 발효된다.
중국은 그동안 희귀 금속인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추가적인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이번 수출 허가 대상은 구체적으로 사마륨·디스프로슘·가돌리늄·터븀·루테튬·스칸듐·이트륨 금속, 사마륨-코발트 합금, 터븀-철 합금, 디스프로슘-철 합금, 터븀-디스프로슘-철 합금, 산화 디스프로슘, 산화 터븀 등이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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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자들을 함유·조합·혼합해 해외에서 제조된 희토류 영구자석 재료와 희토류 소재들도 수출 통제 대상이다. 또 중국이 원산지인 희토류 채굴과 제련·분리, 야금, 자성 재료 제조, 희토류 2차 자원 회수 등 기술을 사용해 해외에서 생산된 경우에도 수출이 통제된다고 중국 정부는 밝혔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수출이란 무역 수출, 투자, 교류, 기증, 전시, 전시, 테스트, 지원, 전수, 공동 연구개발(R&D), 고용 또는 컨설팅 등 모든 방식의 무역성 수출과 지적재산권(IP) 허가, 전시, 테스트, 테스트, 지원, 전달, 고용 또는 고용 등 일련의 것을 의미한다. 사실상 희토류와 관련한 모든 활동을 통제받는 셈이다.
중국측은 이번 조치가 기존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희토류 관련 품목은 이중용도 성격이 있고 수출 통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라면서 “올해 4월 희토류 물자 수출 통제를 실시했고 희토류 기술도 2001년에 수출 통제 기술 리스트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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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기업 합법적 권익 보호”…추가 조치 우려
중국이 국경절 연휴가 끝나자마자 이러한 조치를 내놓은 데는 미국의 추가 제재에 대응한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단 관측이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수출 통제 명단인 일명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수출 통제를 적용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SCMP는 이를 두고 “최근 미·중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에 기반을 둔 여러 기업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 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 상무부는 또 최근 예멘의 하마스와 후티 반군이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무기화된 드론에서 발견된 미국 부품 및 기술의 구매·사용을 지원한 혐의를 적용해 중국 기업 12곳을 블랙 리스트에 추가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중국에 대한 제재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은 미국측 결정에 대해 즉각 반발하며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중국 상무부는 당시 홈페이지에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의 조치는 성격이 매우 악랄하며 기업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제 경제무역 질서를 심각하게 타격하며 글로벌 산업·공급망의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면서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중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압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확고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과 중국은 관세 전쟁이 불거진 후 4차례 고위급 경제무역 회담을 열어 접점을 논의했다. 지난달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약 두시간 동안 통화하며 현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달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선 미·중 정상이 모두 참석해 회담할 가능성도 높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는 미국이 중국 기업에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한 것과 유사하며 양국 정상이 한국에서 회담을 준비하는 와중에 발표됐다”면서 “중국의 조치가 시행되면 희토류 관련 공급망 구축을 위한 다른 국가 노력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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