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 사망·장애 땐 상환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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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사망 등으로 상환 불가능할 때 신청
본인 외 가족·친족도 ‘채무면제 신청’ 가능
  • 등록 2016-07-12 오전 9:26:22

    수정 2016-07-12 오전 9:26:22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사망이나 장애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질 경우 상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학부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해당 학생이 취업 후 일정소득(연간 1856만원)이 발생하면 원리금을 상환토록 한 제도다.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해 가구소득 8분위 이하이면서 만 35세 이하의 대학 학부생이 대상이다.

이번 개정안은 채무자가 사망·장애로 더 이상 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을 때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대출자 본인이나 배우자 등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학자금 대출자의 사망·장애가 발생한 시점부터 6개월 이내 교육부에 ‘채무면제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 때 대출자의 사망진단서나 병원진단서, 직전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업소득원천징수부)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대학생의 채무자에게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채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을 유예하고자 할 때에는 의무상환액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천공제금액을 통지 받은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해당 원천공제기간(당해 연도 7월1일~이듬해 6월30일)이 종료되기 1개월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장기 미 상환자에 대해서는 상환방식이 다양해진다. 대학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거나 상환이 개시된 후 3년까지 상환액이 대출 원리금의 100분의 5 미만인 장기 미상환자가 부과된 의무상환액을 1년간 완납하지 않은 경우 원금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도 대출금을 갚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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