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를 키우는 소상공인이 민간서비스기관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간당 돌봄비(1만 5000원) 중 자부담(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만원을 서울시가 지원한다. 자녀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6개월 간 총 3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자녀의 경우 월 최대 90만원, 6개월간 총 540만원을 지원받는다.
사업주뿐 아니라 종업원(종사자)도 모두 이용대상이다. 서울시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사업주 및 종사자 중 3개월~만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자라면 1가구당 자녀 2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격요건으로는 사업주 및 종사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있어야 하며, 사업주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2023년 9월 1일 이전 개업자)이어야 하고 종사자는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된 상시근로자이어야 한다.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등·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재우기·깨우기, 위생관리(세수, 손닦기, 환복, 기저기 갈이), 돌봄 후 뒷정리, 실내놀이 등 기본 돌봄서비스다.
시는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지난 2일부터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선정을 위해 공모 진행 중이며 27일에 선정 기관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은 모바일 KB스타뱅킹 애플리케이션으로만 할 수 있으며, 약 5주간의 서류접수 및 심사를 거쳐 10월 28일 대상자를 최종 선발한다.
우선 예비선정자 포함 1300가구를 선발하고 서류접수를 받은 후 자격 확인을 거쳐 아동 연령과 자녀 수 등을 고려해 최종 1000가구를 선정한다. 선정된 1300가구는 희망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고 소상공인확인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최종 선정된 이용가구는 10월 31일까지 본인이 선택한(또는 배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에 회원가입 후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 아이돌보미 연계 후 11월 11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