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필라테스 회원권을 할인가에 판매한 뒤 폐업한 업주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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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당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다가 영업을 중단해 회원 등의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 수는 50명으로 액수는 수천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기 광명시와 서울 강동구 등에서도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며 회원권을 판매한 뒤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해당 건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