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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생들이 헌법 가치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헌법 교육에 힘을 싣는다. 이를 위해 법무부·법제처·헌법재판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학생과 교원을 위한 전문적인 헌법교육을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초·중학교에서 헌법교육을 진행했고 올해는 고등학교까지 대상 학교를 늘린다.
아울러 학생들이 가짜뉴스를 가려내고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도록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업해 학교급별 맞춤형 선거교육도 시행한다.
교육부는 교원이 학교 현장에서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며 자유롭게 토의·토론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원칙도 마련한다. 시·도교육청 조례 등을 참고해 교수학습 원칙 예시안을 만든 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교원의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도 지원한다.
또 헌법교육을 필수로 운영하고 학생·학교 자치를 활성화하는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를 올해 150곳 지정해 운영하고 시·도교육청의 우수한 민주시민교육 사례가 발굴·확산될 수 있도록 행·재정 지원을 지속한다.
뿐만 아니라 학교가 공교육 체계 안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 민주시민교육법’ 제정도 추진한다. 나아가 민주시민교육 효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정책 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학생의 ‘민주시민 역량’을 규정하고 관련 지표를 개발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모든 학생이 헌법적 가치를 통해 비판적 사고력과 협력적 소통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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