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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지정된 7개 분산특구(부산·전남·제주·의왕·포항·울산·서산)에서 추진 중인 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전력 소비의 수도권 집중으로 장거리 송전선로 구축 부담이 커지는 현 상황을 억제하고자 분산에너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분산특구를 중심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가령 분산에너지 특별법에 따르면 분산특구 내 사업자가 한전을 거치지 않은 전력 직거래를 하려면 소비 전력의 최소 70%를 스스로 충당해야 하지만,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등 저장전기 판매사업은 이를 맞추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의무 충당 비율 조정을 검토한다. 또 부족한 전력을 한전을 거치지 않은 다른 시장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마련도 추진한다.
또 현재는 재생에너지 100% 달성(RE100)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을 하려면 무조건 한전을 거쳐야 하지만, 데이터센터의 비수도권 유치 차원에서 구역전기사업자나 분산에너지 사업자와도 재생에너지 PPA를 맺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구역전기사업자는 발전 용량이 35메가와트(㎿)로 제한돼 대규모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재생에너지와 BESS 연계를 전제로 용량 상향도 검토한다.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추진단장)은 “수도권-비수도권 간 전력자급 편차로 전력망 투자비용이 늘어나는 중”이라며 “과감한 제도 개선을 통해 분산특구가 전력망 건설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신산업 창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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