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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 차장은 “놀랍게도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징후가 있다는 SI가 들어왔다. 상세히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실종자를 발견한 북한군 부대와 상급부대 간의 교신을 담은 이 SI는 여러 정보를 담고 있었다”며 “실종자는 발견 당시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을 타고 있었으며 북한군의 질문에 본인의 개인 신상정보와 함께 월북 의사를 전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서 전 차장은 “SI에서 신상정보가 언급됐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그 실종자가 발견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발견 당시에 구체적인 정황 이것은 전체 SI를 보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전 차장은 피살 공무원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허위로 월북 의사를 북한군에 전달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체 SI를 보면 좀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는 말을 남겼다.
SI 내용이 정황상으로만 전달되고 있어 설명이 어려우나, 직접 내용을 볼 경우 피살 공무원의 월북 의사를 진실로 추정할 수 있었다는 설명으로 보인다.
서 전 차장은 “이례적으로 아주 긴 그런 SI첩보가 당시에 있었다. 그 상황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황을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