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어디서 담배를!"...제주 버스서 흡연하던 中 여성, 호통치자

  • 등록 2025-04-27 오후 2:56:44

    수정 2025-04-27 오후 2:56:4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최근 제주의 한 버스 안에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다.

사진=SNS
지난 18일 SNS에 “제주도 중국인 실화냐 이거. 담배를 피워버리네”라는 글과 함께 제주 시내버스에서 촬영한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는 버스에 앉아 창문 밖으로 불붙인 담배를 내민 여성의 뒷모습이 보인다. 여성에게서 담배 연기가 뿜어져 나오기도 했다.

한 남성 승객은 “어디서 담배 피워요! 지금 차에서!”라며 “어디서 담배 냄새가 나는가 했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내리라고 하세요!”라고 항의했다.

이 가운데 중국어로 말하는 듯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버스 기사가 다가와 “여기서 담배 안 돼요”라고 말할 땐 이미 여성 승객이 피우던 담배 꽁초를 버리고 창문을 닫은 뒤였다. 문제의 승객은 버스 기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에서 외국인 경범죄처벌법 위반 사례는 2021년 2건, 2022∼2023년 0건이었다.

그러나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지난해 들어 경찰이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작년 한 해에만 무단횡단과 경범죄 등 위반 사례가 2600건을 넘어섰다.

제주경찰은 지난해 중국인 어린이의 길거리 용변 영상이 확산돼 논란이 일자 기초질서 특별단속에 나섰고, 올해도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기초질서 위반을 단속한 결과, 적발자 10명 중 8명이 외국인이었다. 대다수는 무단횡단이었다.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신호를 어기면 3만 원, 무단횡단을 하면 2만 원의 범칙금은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부과된다.

경범죄처벌법상 흉기 은닉 휴대 등 8만 원, 노상방뇨·쓰레기 투기·음주소란 등 5만 원, 침 뱉기·담배꽁초투기·껌 뱉기 등에는 3만 원의 범칙금이 내외국인 상관없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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