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중국인, 길거리 여학생에 강제 입맞춤…“한순간의 충동”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강제추행 혐의’ A씨, 징역 2년 구형
제주 버스정류장서 10대 볼에 입 맞춰
“술 취했다…반성 중” 오는 22일 선고
  • 등록 2026-01-09 오전 6:03:14

    수정 2026-01-09 오전 6:03:14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10대 청소년에게 ‘볼 뽀뽀’를 한 30대 중국인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지난 8일 제주지검은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심리로 열린 30대 중국인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함께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제주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10대 청소년에게 다가가 볼에 입을 맞춰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나 뒤늦게 자백한 점과 국내에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은 아니고, 길을 묻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모친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대하게 처벌해 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A씨도 “당시 술에 취해 한순간의 충동으로 법을 어겼다”며 “술에 취했다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없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이달 22일 있을 예정이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녀의 한 마디에…
  • 화사, 깜짝 볼륨
  • 이 키가 161cm?
  • '드러머' 이재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