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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소견이 수반된 검사라면, 검사 결과가 음성이어도 독감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진행된 치료도 실비 청구할 수 있다. 경구약(먹는 약)이나 수액 주사 모두 가능하다. 수액의 경우 독감에 따른 탈수 등 ‘치료’ 목적에 한정한다. 독감으로 인한 합병증을 막기 위한 경우도 가능하다. 단, 단순 피로회복이나 영양 보충 목적으로 맞은 수액은 실비 청구가 어렵다. 예방접종도 실비 청구 대상이 아니다.
이후 보험금 청구는 보험사 앱이나 홈페이지, 실손24 앱 등에서 가능하다. 보험 지급까지는 통상 청구서류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정도 걸린다. 추가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보다 늦어질 수 있다.
만약 따로 독감보험이나 관련 특약에 가입했다면 실손보험과 별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9월 셋째 주(13~19일)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약 800곳을 찾은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는 32.3명으로 집계됐다. 8주 연속 증가한 수치이자, 지난해 같은 기간(8명)의 4배 수준이다.
독감 의심 환자는 38도 이상의 고열과 함께 기침이나 목 통증이 있는 경우를 뜻한다. 입원 환자도 급증세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집계한 독감 입원 환자는 8월 말 166명에서 3주 만에 436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상급 종합병원 입원 환자도 3배 넘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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