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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공제 금액의 산정 기준이었다. 피고 조합은 2019년 4월 정기총회 의결을 통해 자격 상실자에게는 업무대행비 전액과 전체 분담금 총액의 2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반환한다고 정했다. 여기서 핵심은 납입한 금액의 20%가 아니라, 향후 납부해야 할 돈까지 포함한 전체 분담금의 20%라는 점이다. 당시 원고들의 총 분담금은 약 3억 4천만 원 수준이었으므로, 그 20%는 약 6천8백만 원에 달한다. 여기에 업무대행비 1천만 원까지 합치면 공제액만 8천만 원에 육박한다. 원고들이 실제 납입한 돈이 5~6천만 원 수준이었음을 고려하면,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원고들은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조합에 돈을 더 토해내야 하는 기막힌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1심 법원(울산지방법원 2019가합14208)은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들이 납부한 자금으로 진행되므로 조합원 이탈은 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고 총회에서 결의한 20% 공제 규정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대로라면 A씨 등은 그동안 부은 돈을 전액 날릴 위기였다.
법원은 설령 조합 총회에서 20% 공제를 의결했다 하더라도, 이는 경제적 약자인 조합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았다. 특히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매매대금의 10%)을 위약금으로 정하는 일반적인 거래 관행과 비교할 때, 전체 분담금의 20%를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공제 비율을 전체 분담금의 10%로 대폭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 덕분에 1심에서 패소하여 빈손으로 쫓겨날 뻔했던 A씨 등은 업무대행비와 위약금 10%를 제외한 수천만 원의 분담금을 극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이 판결은 환불 시기에 대해서도 조합원들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놓았다. 조합 규약이나 의결에는 신규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 환불한다고 되어 있었다. 조합 측은 이를 근거로 아파트가 준공되고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2022년 6월경)까지 돈을 줄 수 없다고 버텼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자격 상실자의 동·호수에 대해 새로운 계약자가 들어와서 환불해줘야 할 금액만큼의 돈이 입금된 시점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즉, 대체자가 구해져서 돈이 들어왔다면 즉시 환불해야 하며, 그때부터 지연이자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변수가 많고 기간도 길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자격을 상실하거나 탈퇴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때 조합 측이 규약이나 총회 결의를 들이밀며 총회에서 20% 공제하기로 통과되었으니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더라도 지레 포기해서는 안 된다. 법원은 여전히 계약의 공정성과 형평을 중요한 잣대로 삼아 힘없는 조합원들이 부당하게 재산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희봉 변호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과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4회 변호사시험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현)대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현)서울고등법원 국선대리인 △(현)대한변호사협회 이사 △(현)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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