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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관계자는 “특금법상 제재 수단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문제 인식이 내부적으로 형성돼 있다”며 “해외 AML 제재 사례와 국내 법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현행 특금법은 금전제재 수단으로 과태료만을 두고 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 상한이 비교적 낮고, 법원 판단 과정에서 감액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제재의 실질적 억지력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특금법 위반은 의심거래보고(STR)·고객확인(KYC)·고위험 고객 강화실사 등 반복적 보고의무 성격이 강하다. 전산 오류나 내부 착오가 발생하면 건별로 과태료가 누적돼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 규모로 불어날 수 있다. 반면 고위험 고객 관리 체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의심거래 감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관리한 경우에는 ‘1건 위반’으로 처리돼 상대적으로 낮은 제재에 그칠 수 있다는 게 당국 내부 평가다.
실제 지난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특금법상 고객확인 의무 위반 등과 관련해 수백억원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다만 이는 반복 위반 건수가 누적된 결과로, 매출 규모나 위반의 중대성에 연동해 제재를 가하는 과징금과는 법적 구조가 다르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빗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역시 내부통제와 전산 관리 체계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감독당국 내부에서는 “신고제 사업자 수준의 관리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강화된 것으로 전해진다.
당국은 과징금 도입 시 직전 사업연도 매출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매출 연동형, 위반 관련 거래금액 기준 산정 방식, 부당이득 환수형 모델 등을 폭넓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거래소의 연간 매출 규모를 감안 할 때, 비율 설정에 따라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대 과징금이 가능해질 수 있다.
과징금 도입 논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 시장질서 위반에 대한 제재 체계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AML 영역만 과태료에 머무는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를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회사 급 규율 체계로 끌어올리는 ‘2단계 정비’로 보는 시각도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AML 의무 강화는 불가피한 흐름이지만, 매출 연동형 과징금이 도입될 경우 재무적 부담이 상당할 수 있다”며 “제재 기준과 산정 방식의 예측 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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