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과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16일 2022년 ‘빌라왕 사태’ 이후 4년 만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최소보장’과 ‘선지급 후정산’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강조한 ‘공식 약속인 선보상·후구상 원칙 이행’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여야 의원이 공동대표발의자로 나선 것은 전세사기 피해 구제가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시급한 국가적 과제이자 ‘사회적 재난’이라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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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장 큰 쟁점인 최소보장 비율 등 구체적인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 법안 심의 및 부처 협의 과정에서 국가 재정 여건과 피해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엄태영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75%가 2030세대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구제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판단해 공동대표발의에 동참했다”고 밝히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만큼 이번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되어 피해자분들이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동료 의원들의 공동발의 절차를 거쳐 3월 중 국회에 정식 제출될 예정이며,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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