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종합검사 반으로 줄인다..상시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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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위법·부당행위, 영업정지 등 중징계 우선 적용
  • 등록 2014-03-06 오전 10:25:10

    수정 2014-03-06 오전 10:25:10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검사를 지난해에 비해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기존의 종합검사를 경영실태평가 전문검사와 법규위반 및 건전성관련 검사로 분리해 수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6일 은행 임직원과 연구기관 및 업계 전문가 등 250여명을 대상으로 은행부문 금융감독업무 설명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기존 종합검사체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지난해 8개 은행에 대해 실시한 종합검사 대상을 올해에는 4개 은행으로 줄일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기존의 종합검사를 경영실태평가 전문검사와 법규위반·건전성 관련 검사로 분리하기로 했다. 특히 경영실태평가의 경우 등급을 엄격하게 매긴다는 방침이다. 고객정보 유출 등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실태평가 등급에 확실한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 포함된다.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테마 검사를 강화한다. 또 금융사의 위법·부당 행위가 적발되면 무기한 ‘끝장’ 검사를 실시하고 현장 내부통제 시스템의 작동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검사 결과 중대한 위법·부당 행위가 나오면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우선 적용하고, 현행 법규 내 최고 수준의 과태료 부과를 건의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의 공시대상 범위를 확대해 시장규율에 의한 경영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금융시스템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수적 외화유동성 감독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주채권은행 중심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취약 업종 기업의 부실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은행의 운영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토록 하고 이에 대한 검사도 강화한다.

이준수 금감원 은행감독국 팀장은 “은행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건전성을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자금중개 기능 수행과 소비자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은행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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