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근로자들은 애플이 캘리포니아주(州)법에서 요구하는 점심시간 및 휴식 시간, 임금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애플이 법을 어긴 정황이 있어 집단 소송으로 이를 인정했다.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에 업무 시작 5시간 이내 30분의 점심 식사 시간을 줘야 한다. 또 4시간마다 10분의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 근로자가 점심 시간이나 휴식 시간에 일을 하면 회사는 초과 근무로 인정해 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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