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생산한 시설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제도를 악용해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생산시설의 명의대여 등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날 복지부가 국무회의에 제출한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취소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기준 등을 정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정 취소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과 대표자가 동일한 시설 △지정취소된 자의 영업권을 양수하는 경우 △지정 취소된 곳과 합병·분할한 경우 등에는 1년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이 금지된다.
그동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해 생산한 생산품을 총구매액의 1% 이상 우선 구매해야 했다. 이같은 우선구매제도를 악용해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생산시설의 명의대여 등 위법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자 복지부가 해당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게 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와 지정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