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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변인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가 ‘커피 원가가 120원인데, 너무 비싸게 판다’라고 말했다고 썼다”며 “이 후보는 ‘너무 비싸게 판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페이스북 글은 명백히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늦어도 19일까지는 서울지방경찰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비대위원장을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16일 군산 유세 현장에서 2019년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 불법 영업’을 없애기 위해 상인들을 설득했던 과정을 설명하면서 “닭은 5만원 받으면서 땀 뻘뻘 흘리며 한 시간 동아 고아서 팔아 봐야 3만원 밖에 안 남지 않냐”며 “커피는 한 잔 팔면 8000원~1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커피) 원가가 120원이더라”고 말했다.
이 후보의 이 발언은 경기도 일대 계곡들의 상인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성공 사례 예시로 든 것이다. 하지만 온라인 상에는 이 발언의 상징성을 떠나 과연 커피 원가 120원이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있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김 비대위원장의 이 페이스북 발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변인은 “이 후보의 발언은 국민의 계곡 이용권을 보장하면서도 거기서 장사하는 분들의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취지”라며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 후보가 커피숍 자영업을 하신 분들이 마치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비난한 것으로 왜곡했다”는 입장이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5년 전 커피 한 잔에 들어가는 원두의 원가를 말한 것이고 그 외의 인건비나 부자재비, 인테리어비 등 제반비용을 말한 것이 아니다”며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마치 이 후보가 현재 커피 한 잔의 전체 원가를 120원이라고 말한 것처럼 호도했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의 제2항에 따르면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