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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씨와 친구는 한 노점에 앉아 만두와 잡채, 소주 한 병을 주문한 뒤 “사장님, 물 있어요? 얼마에요?”라고 묻자 “2000원”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한국 생활 13년 차인 서 씨는 라벨이 붙지 않은 페트병에 담긴 물을 산 뒤 “한국 (식당)에서 물을 파는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노점 상인은 “(광장시장에) 외국인이 많아서 그렇다”고 답했다. 서 씨가 “저희도 한국인”이라고 말하자 상인은 “한국 사람한테도 외국 체험하라고 그렇게 판다”고 했다.
영상 댓글에는 “외국인 많아서 물을 판다는 게 무슨 말인가”, “물값이 편의점보다 더 비싼 게 맞는 건가”, “조만간 휴지도 팔겠다”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지난해 11월에 한 유튜버가 시장에서 8000원짜리 순대를 주문했는데, 상인이 임의로 고기를 섞어놓고 2000원을 더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결국 해당 노점은 상인회 자체 징계 결정에 따라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당시 상인회 측은 종로구청과 면담한 뒤 내부 논의를 거쳐 징계 수위를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올해 초 중소벤처기업부는 광장시장을 찾아 서울시,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장시장 상인회, 광장전통시장 상인회와 함께 ‘광장시장 신뢰회복 및 상생 활성화를 위한 민생현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를 현장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점검은 지난해 12월 간담회에서 논의된 가격표시, 서비스 응대, 시장 질서 개선 등 주요 조치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와 종로구는 도로점용허가 기반 노점 실명제, 영업준수사항 이행 실태 특별점검, 상인 교육과 상거래 질서 개선 캠페인 등 그동안의 추진 실적과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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