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서태지(왼쪽)과 이지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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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조우영 기자] 이지아의 소송 취하로 일단락될 것으로 보였던 서태지와 이지아의 법적 공방이 재개될 전망이다.
17일 서태지 측은 서울가정법원에 이지아가 소를 제기했다 취소한 위자료 및 재산권 분할 청구소송과 관련해 부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서태지 컴퍼니는 "상대측(이지아)이 소송을 제기했고 예고 없이 단독으로 취하한 사실이 있다"며 "따라서 본 사건은 앞으로 재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고 본 사건의 사실 확인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원의 판결에 맡기려 부동의서를 제출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지아는 지난 1월19일 서울가정법원에 서태지를 상대로 55억 원에 달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4월30일 이를 취하했었다.
당시 이지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 측은 “이지아가 이혼과 소송 사실이 알려진 후 세간의 지나친 관심으로 본인과 가족, 주변 사람들이 사생활 침해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며 “더는 소송을 끌고 가기 어렵다고 판단해 소를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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