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끝장 보나..이지아 소 취하 거부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 등록 2011-05-17 오후 6:21:58

    수정 2011-05-17 오후 8:22:10

▲ 서태지(왼쪽)과 이지아
[이데일리 SPN 조우영 기자] 이지아의 소송 취하로 일단락될 것으로 보였던 서태지와 이지아의 법적 공방이 재개될 전망이다.

17일 서태지 측은 서울가정법원에 이지아가 소를 제기했다 취소한 위자료 및 재산권 분할 청구소송과 관련해 부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서태지 컴퍼니는 "상대측(이지아)이 소송을 제기했고 예고 없이 단독으로 취하한 사실이 있다"며 "따라서 본 사건은 앞으로 재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고 본 사건의 사실 확인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원의 판결에 맡기려 부동의서를 제출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지아는 지난 1월19일 서울가정법원에 서태지를 상대로 55억 원에 달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4월30일 이를 취하했었다.

당시 이지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 측은 “이지아가 이혼과 소송 사실이 알려진 후 세간의 지나친 관심으로 본인과 가족, 주변 사람들이 사생활 침해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며 “더는 소송을 끌고 가기 어렵다고 판단해 소를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서태지, 이지아 소송 취하 거부..도대체 왜? ☞이지아 측, "안타까운 마음…본인이 많이 힘들어해"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섹시한 빵야!!
  • 월척이다!
  • 꿈을 향해
  • 金여사의 손맛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