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포장만 바꿔서 5억어치 팔다 덜미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 등록 2012-07-26 오전 10:46:00

    수정 2012-07-26 오전 10:46:00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미국산 건강기능식품을 불법 유통한 한국칼캠약품 대표 윤모씨(남, 48세)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

조사 결과 윤 씨는 2009년 1월부터 다른 회사가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사 제품인 것처럼 새로운 포장에 담아 허위라벨을 부착하고 4억6265만원 상당을 팔았다.

유통기한이 1년 이상 경과한 제품은 라벨을 새롭게 부착하는 방식으로 1736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고 미국에서 국제택배로 받은 제품을 자사 제품으로 둔갑시켜 유통하기도 했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압류·폐기하고 유통 중인 제품은 회수 조치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여보, 시장 당선 축하해'
  • 로코퀸의 키스
  • 젠슨황 "러브샷"
  • 한화 우승?..팬들 감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