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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8일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세인 부가가치세 총액 중에서 현재는 11%가 ’지방소비세‘로 구분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되지만 내년부터는 부가가치 세액 중 지방소비세 비중이 15%로 늘어난다. 즉, 국민들이 내는 세금 총합은 변함 없이 지방으로 가는 재원 비중만 증가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2020년에는 약 8조4000억원의 지방세가 확충되고, 현재 76대 24인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74대 26으로 개선된다.
또 2022년까지 관계부처, 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국세 대 지방세 7대 3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의 늘어난 재원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의 포용적 성장을 위해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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