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율 11→15% 인상…국세 3.3조 지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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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등록 2018-12-08 오후 3:09:56

    수정 2018-12-08 오후 3:09:56

김부겸(사진) 행정안전부 장관이 30일 오후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재정분권 · 자치분권과 관련해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행안부)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약 3조3000억원 규모의 국세가 지방으로 이양된다. 지방분권을 위해 정부가 추진한 ‘재정분권 추진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행정안전부는 8일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세인 부가가치세 총액 중에서 현재는 11%가 ’지방소비세‘로 구분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되지만 내년부터는 부가가치 세액 중 지방소비세 비중이 15%로 늘어난다. 즉, 국민들이 내는 세금 총합은 변함 없이 지방으로 가는 재원 비중만 증가하는 셈이다.

이를 통해 내년에만 약 3조3000억원의 재원이 지방으로 이양돼 지방재정에 숨통의 트일 전망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10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의하면 지방소비세율을 내년 15%로 우선 인상한 후, 나아가 2020년에는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 이양과 연계하여 21%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0년에는 약 8조4000억원의 지방세가 확충되고, 현재 76대 24인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74대 26으로 개선된다.

또 2022년까지 관계부처, 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국세 대 지방세 7대 3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의 늘어난 재원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의 포용적 성장을 위해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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