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계엄법 개정안은 대다수가 △계엄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통제 절차 강화 △계엄권의 자의적 행사 및 오·남용 방지 △계엄 시 국회의 헌법상 계엄해제요구 권한 실질적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모경종·박홍배·용혜인·이수진·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권 삭제를 담고 있습니다. 현행 계엄법 제2조제6항은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계엄 선포 건의권을 부여한 이유는 계엄의 선포 요건인 적과 교전 등의 전시상황 또는 사회질서가 교란돼 치안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 등에 관한 주무부처 장관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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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특히 박홍배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의 계엄선포 건의권을 적과 교전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자고 제안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이 사회질서 교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엄 선포 건의권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 선포 건의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헌법 보장 수단으로서의 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에 근거해 대통령만이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자기 소관 분야도 아닌데 비상계엄 필요성을 판단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실제 계엄이 선포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민주적 정당성을 벗어난 계엄 선포 건의권의 오·남용 가능성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