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층간 소음을 항의한 이웃을 협박하고 집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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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재판장 한상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협박, 주거침입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자택 아래층 복도에서 B(31)씨 집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며 소란을 피운 뒤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앞서 층간소음을 항의하는 B씨의 집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B씨의 집 앞에서 콩기름 1통(1.8ℓ)과 일회용 라이터를 보여주며 손잡이를 흔드는 등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가 끝난 뒤 돌아와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후 체포될 때는 “풀려나면 다시 찾아와 흉기로 살해하겠다”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종 전과가 다수 있지만 협박 범행을 인정하고 최근까지 병원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