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위장' 성매매 여성에게 강도짓 벌인 10·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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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담 정도 적은 공범 1명은 집유 선고
法 "휴대전화 반환, 소년범인 점 고려"
  • 등록 2026-09-14 오전 6:49:31

    수정 2026-09-14 오전 6: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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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돈을 마련하겠다며 외국인 성매매 여성을 유인한 뒤 오피스텔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은 10∼20대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소년범인 C군에게는 장기 2년 6개월에 단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적은 공범 1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A씨 등은 지난 3월 30일 오전 3시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오피스텔에 침입해 태국 국적의 50대 성매매 여성을 폭행하고 시가 2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등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청소년 쉼터 등에서 만나 모텔을 전전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성매수자로 가장하고 피해자가 있는 오피스텔을 찾아가 범행했다.

B씨는 과거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전 여자친구를 협박해 돈을 가로채려 한 혐의(공갈미수)도 있다.

C군은 타인의 신분증을 주워 렌터카를 빌린 뒤 100㎞ 이상 무면허 운전하거나, 편의점에서 현금을 훔치는 등 수십 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매매 불법 영업을 하는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계획한 뒤 목을 졸라 제압하고 물건을 빼앗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 외에도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무면허 운전을 하거나 전 연인을 불법 촬영물로 협박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빼앗겼던 휴대전화가 반환된 점, 일부 피고인은 제안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소년범이 포함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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