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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소년범인 C군에게는 장기 2년 6개월에 단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적은 공범 1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B씨는 과거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전 여자친구를 협박해 돈을 가로채려 한 혐의(공갈미수)도 있다.
C군은 타인의 신분증을 주워 렌터카를 빌린 뒤 100㎞ 이상 무면허 운전하거나, 편의점에서 현금을 훔치는 등 수십 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매매 불법 영업을 하는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계획한 뒤 목을 졸라 제압하고 물건을 빼앗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 외에도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무면허 운전을 하거나 전 연인을 불법 촬영물로 협박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빼앗겼던 휴대전화가 반환된 점, 일부 피고인은 제안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소년범이 포함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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