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법원 결정에 실망..본안 소송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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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8-16 오전 10:29:42

    수정 2011-08-16 오전 10:29:42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나쁜투표거부 시민운동본부는 16일 법원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실망스런 결정"이라며 "법원의 인식과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논평을 냈다.

나쁜투표거부 시민운동본부는 "이번 주민투표는 서울시장 권한이 아니고, 서명과정에서도 대리서명과 주소불명 등 엉터리로 이뤄진 불법임이 드러났다"며 "가처분 결과에 상관없이 본안 소송을 통해 불법성을 확인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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