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김성훈 구속 기각에 “헌법·법치 파괴 길 터주나” 비판

참여연대 "법원 판단 납득 어려워"
"수사 방해한 검찰, 책임 못 피해"
  • 등록 2025-03-22 오후 2:46:00

    수정 2025-03-22 오후 2:46:00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22일 성명을 통해 “헌정질서와 사법 체계를 수호해야 할 법원이 오히려 헌법과 법치주의 파괴에 길을 터준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여전히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그런데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경찰의 경호처 강제수사를 번번이 방해하고 구속영장 심사에 참여조차 하지 않은 검찰 또한 책임을 피해 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도 “공권력을 동원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중범죄자를 구속하지 않은 것은 법원 스스로 영장의 권위를 추락시킨 것이나 다름없다”며 법원을 비판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여러 차례 기각한 검찰에 대해서도 “검찰이 경호처와 한패가 돼 내란죄 주요 증거인멸에 협조하는 셈”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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