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준수 협박해 8억 뜯은 여성 BJ, 징역 7년 확정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프로포폴 중독돼 이성적 판단 떨어져” 호소했지만
재판부 “김준수, 정식적 피해로 엄벌 탄원” 징역 7년
대법원까지 갔지만 원심 상고 기각하고 형 확정
  • 등록 2025-06-25 오전 6:02:55

    수정 2025-06-25 오전 6:02:55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시아준수)를 협박해 8억 원 상당 금품을 가로챈 여성 BJ에 대해 내려졌던 징역 7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준수. (사진=팜트리아일랜드)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아프리카TV에서 인터넷 방송 BJ로 활동한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김준수와 사적으로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01회에 걸쳐 총 8억 4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 당시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프로포폴에 중독돼 이성적 판단 능력이 떨어졌고, 마약 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한 것 같다”며 “구속 수감 이후 잘못된 행동에 대해 매일 같이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약점을 이용해 협박하는 범행 수법, 기간, 피해 금액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전자정보 중 휴대전화 1대와 스마트폰 기기 1대의 추가 몰수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압수물이 피고인에게 반환될 경우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사건이 알려진 후 지난해 11월 김준수 소속사는 A씨 사건을 인정하며 “이번 사건에서 김준수는 명백한 피해자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마약(프로포폴 등) 사건과 김준수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김준수가 먼저 고발을 진행한 이후 경찰 조사에서 A씨에게 추가 마약 전과가 있음이 밝혀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준수는 불법 행위와 관련이 없으며 통화 녹음 파일 역시 부적절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20년 만의 '우승'
  • 하~ 고민이네!
  • 불금 메뉴는?
  • 제니의 발가락 신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