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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안은 “양도세는 대주주가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면 그만인, 회피 가능한 법안”이라며 “그만큼 세금 회피용 물량이 나오게 되면 하락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만히 놔두면 오르는 엔비디아와 국장(국내 증시)에서 세금을 똑같이 낸다면 누가 국장을 하겠습니까? 미장(미국 증시)과 국장의 세금이 같다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합니까?”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달 31일 윤석열 정부 시절 50억원이었던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되돌리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대주주 과세 기준이 완화됐던 2023년에 오히려 순매도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당시 50억원으로 (과세 기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순매도가 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는데 오히려 통계를 보면 그때 순매도가 증가했다”며 “(과세 기준 조정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여권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다시 25억원으로 낮추고 문재인 정부 시절 2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10억원으로 낮췄으나 주가 변동은 거의 없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이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하락했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세금 35조 6000억원을 걷겠다며 발표한 세제개편안으로 하루 만에 시가총액 100조원이 증발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향해 “하루 만에 시총 100조원을 날린 ‘주알못(주식에 대해 알지 못하는)’”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법인세 인상, 증권거래세 인상, 양도세 대주주 기준 하향 등 ‘이재명표 세제 폭주’가 시장을 직격한 결과”라며 “개미투자자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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